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5월 10일부터 최대 82.5% 세율, 무엇이 달라졌나

약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재시행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와 실수요자 영향을 정리합니다.

하우징허브 편집팀 · · 대출/금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5월 10일부터 최대 82.5% 세율, 무엇이 달라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완벽 정리

요약: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시행됐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3주택자 기준 최고 8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4년 만의 중과 재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세대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가산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 왔습니다.

해당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5월 10일부터는 원래 규정대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2일 "유예 연장은 없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어 시장에는 미리 예고된 변화이지만, 실제 시행과 함께 거래량과 매물 잠김 등 시장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 양도세 중과세율 구조: 2주택 20%p, 3주택 30%p 가산

중과세는 기본 누진세율(6~45%)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추가 세율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기본세율 + 20%포인트
  •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기본세율 + 30%포인트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 중과 없이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
  •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 양도: 70% 단일세율(중과 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 적용)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일세율(중과 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 적용)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 수 산정 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양도세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몇 주택자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까지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3. 최고 82.5% 실효세율의 의미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45%(최고 구간) + 30%포인트 중과 = 7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인 7.5%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82.5%의 실효세율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5억 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시 약 1.7억 원 수준이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면 약 4억 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도 시점 결정이 절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추가 부담

중과세 적용의 또 다른 결정적 부담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반 양도자는 최대 30%까지 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 적용 시 이 공제가 완전히 배제되므로 과세표준이 그대로 양도차익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차익이 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크게 받던 다주택자일수록 중과세 적용 시 세 부담 증가 폭이 매우 큽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같은 차익이라도 일반과세 대비 중과세 적용 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양도 시점 판단 기준: 단 하루 차이의 의미

양도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을 판단합니다. 즉 5월 9일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종료 직전인 5월 초에는 서울 곳곳에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매도 압력이 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 후 잔금일을 5월 9일까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주택, 같은 매수자라도 잔금일이 5월 9일이냐 5월 10일이냐에 따라 양도세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거래 일정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중과 배제가 가능한 예외 사유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과 배제 검토 가능
  • 상속받은 주택: 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장기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으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제
  • 일시적 2주택: 이사·결혼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보유 시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예외 적용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세부 요건이 복잡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가 판단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7. 실수요자와 1주택자가 알아야 할 영향

중과 재시행은 다주택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1주택자와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도 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면 시장 공급이 줄어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도시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1분기 시장 분위기상 전월세가 즉시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도 시작해, 향후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주택자라도 갈아타기를 자주 한다면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5월 13일 기준 정보이며, 실제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5-13